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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안내

국가형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안내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 청 사 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철거, 경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실직, ·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실직 등의 사유로 임차료(월세)3개월 이상 체납하여 퇴거위기에 처한 경우 등

 

2

 

지원기준 및 내용

구 분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 13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소득 :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재산 : 189백만원 이하(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의료비, 주거비는 가구원수 상관없이 100만원까지 지원

신청

구청 복지지원과

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신청서(현장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긴급지원신청 사실확인서 등)

임대차계약서 1

제증명(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통장거래내역 6개월치, 폐업증명서, 퇴직증명서, 진단서 등)

례회의 결과서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

임대차계약서 1

제증명(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통장거래내역 6개월치, 폐업증명서, 퇴직증명서, 진단서 등)

문 의 : 중구청 복지지원과(3396-5316) 및 청구동주민센터(☎3396-6815), 보건복지콜센터 129(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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