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청구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안내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안내

     ㅇ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

         - 제외 :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업주 등

    ㅇ 신청 : 사업주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

     ㅇ 심사 : 근로복지공단

     ㅇ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2230-9784, 2230-9421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청구동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
다음글 2017년 1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