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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주소이전직권조치공고(2018.1.23.)

주민등록법20조제7항과 동법시행령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55.03.17)

  나. 직권조치 일시 : 2018.1.23.

  다. 공고기간 : 2018.1.23 ~ 2018.2.11

  라.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직권조치사항 : 1,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등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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