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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2017년 1분기에 거주불명등록 된 대상자에 대하여

2018.4.12.까지 재등록 불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최종주소지에서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됨을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첨부: 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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