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청구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2017년 1분기에 거주불명등록 된 대상자에 대하여

2018.4.20.까지 재등록 불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최종주소지에서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됨을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첨부: 공고문1부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2018년 4월 민방위의 날 지진대비 훈련실시 안내
다음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