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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주소이전 직권 조치 공고(18.4.23)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시행령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정**외 2인
  나. 직권조치 일시 : 2018.4.23.
  다. 공고기간 : 2018.4.23 ~ 2018.5.13
  라.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직권조치사항 : 1,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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