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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직권조치결과공고
세대주 신고에 의한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 처리하고 주민등록법제20조7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에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공고기간:2018.7.19.~2018.7.31.)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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