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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 및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불명, 이사 및 주소불명(주민등록상 주소지 미거주),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의견제출서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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