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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이영경
- 작성일2019-01-22
- 조회 78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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