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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 및 「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예고문안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붙임1)
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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