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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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