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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32조를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코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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