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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인해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를 합니다.

공고기간: 2019.2.27. ~ 2019.3.15.

붙임 : 신규 주민등록증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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