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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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