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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 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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