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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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