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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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