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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세대를 관리하는 자가 무단전출한 세대주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함에 따라, 무단전출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를 하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0.1.23.~2020.1.31.
나. 직권조치 공고문 : 첨부파일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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