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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공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738호

 
1. 사업개요
* 지정목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의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안심구역)을 지정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 및 최소화
* 주민들이 받는 혜택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안심구역)에 우선적으로 추진

2. 대상지역 및 범위【※지원 및 관리계획(안): 붙임 문서 참조】

3. 열람기간: ‘20.06.11.(목)~’20.06.25.(목)(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청 대기정책과, 해당 자치구 환경과(중구담당 선종욱, ☎02-3396-5622)

5. 의견제출방법: 우편,팩스,전자우편(※우편으로 제출시: 공고일 마지막일 소인분에 한함)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사업 담당자 앞
* 팩스: 02-2133-1018, 전자우편: jjanga99@seoul.go.kr

6.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또는 중구 환경과(☎02-3396-56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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