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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0-제17호>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동 공고 제2020-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2019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게 같은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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