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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0-제18호>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 시 송 달 공 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2019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게 같은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2019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양*석 외 1명
다. 공고기간: 2020. 7. 2. ~ 2020. 7. 17.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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