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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1-32>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실조사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1. 5. 24. ~2021. 5. 30.(7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에 따른 최고공고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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