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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1-47>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윤**)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윤**
나 공고기간 : 2021. 8. 9 ~ 2021. 8. 17. (7일 이상)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따른 신고의무이행 안내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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