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다산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 중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초고령사회에 대비, 노인의 위생, 건강관리 등을 위한 시설인 『서울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o 사용대상자, 사용시간, 사용료 등(안 제3조 ~ 제7조)
o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의 의무 등(안 제8조 ~ 제14조)
o 지도감독 및 준용규정(안 제15조 ~ 제18조)

3. 의견제출
o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FAX: 02-3396-8732, 전자우편 : peartop@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문의처 : 서울 중구 사회복지과 배상대 ☎02-3396-5368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공고2021-56호>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다음글 다산동 주민센터 소그룹 프로그램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