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다산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공고 제2021-63호>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사항
1. 대 상 자 : 온*녀 외 5명
2. 공 고 기 간 : 2021. 11. 1. ~ 2021. 11. 16.(14일 이상)
3. 공 고 장 소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직권조치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5. 직권조치일자 : 2021. 11. 1.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마감★ 다산동 동네배움터 '손끝으로 전하는 마음, 보자기 포장 & 리본 공예 클래스' 수강생 모집
다음글 다산배움터 '주말(일요일) 인문학 클래스' 수강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