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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65호>100세 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양*패(붙임문서 참조)
나. 공고기간 : 2021.11.22. ~ 11.30.(7일 이상)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 의무 이행 촉구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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