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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 폐지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21. 12. 1.
라. 공고기간 : 2021. 12. 1. ~ 12. 21. [20일간]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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