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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2-44호>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소*문)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무단전출)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근거하여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최고장)이 반송되고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소*문
  나. 공고기간 : 2022.08.04. ~ 2022.08.12.(7일이상)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안내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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