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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가. 공 고 명 : 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부과통지서 수령 대상자 15명(명단붙임참고)
다. 문 의 처 : 다산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 02)3396-6744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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