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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2-49호>주민등록 2022년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최** 외 132명)
2022년도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최** 외 132명
나. 공고기간 : 2022.8.18. ~ 2022.9.1. (7일 이상)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따른 신고의무이행 안내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 임 최고공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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