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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안내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이상철
- 작성일2024-07-24
- 조회 17
2024년도 주민등록사실조사(7.22. ~ 11.18.)안내 드립니다.
7.22.~8.26. 까지 정부24앱으로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통장 또는 직원의 방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중점조사 대상인 ①100세이상 고령자, ②장기 거주불명자③복지취약계층,④사망의심자⑤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은 방문 조사도 병행)
통장 또는 직원의 방문 조사가 근무(생업)등등으로 곤란 또는 불편하신 경우들이라면 7.22.~8.26.까지 방문조사에 앞서서 실시하는 비대면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안내문 참조)
+ 정부24관련문의: ☎1588-2188
▶ 사실조사 관련 법령의 근거:
주민등록법시행령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법 제20조 제1항및제20조의2 제1항본문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ㆍ확인하여법 제20조및제20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3.>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4. 1. 21.> (이하 생략)
붙임: 비대면 사실조사 안내문
7.22.~8.26. 까지 정부24앱으로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통장 또는 직원의 방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중점조사 대상인 ①100세이상 고령자, ②장기 거주불명자③복지취약계층,④사망의심자⑤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은 방문 조사도 병행)
통장 또는 직원의 방문 조사가 근무(생업)등등으로 곤란 또는 불편하신 경우들이라면 7.22.~8.26.까지 방문조사에 앞서서 실시하는 비대면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안내문 참조)
+ 정부24관련문의: ☎1588-2188
▶ 사실조사 관련 법령의 근거:
주민등록법시행령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법 제20조 제1항및제20조의2 제1항본문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ㆍ확인하여법 제20조및제20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3.>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4. 1. 21.> (이하 생략)
붙임: 비대면 사실조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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