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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공고

 우리 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송달되지 않은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김** 1957-09-03(서울시 중구 다산로 21길 28-4)

              김** 1959-12-11(서울시 중구 다산로 21길 28-4)

              임** 1954-07-02(서울시 중구 동호로 11바길 25-3)

              반** 1968-07-15(서울시 중구 동호로 11바길 25-3)

공고기간: 2013.12.11~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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