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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6일

대상자 : 김**  1968-07-05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1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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