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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공고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 2014 - 134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공고

6.4.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선거 및 주민등록사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142월27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1. 정 리 기 간 : 2014. 2. 27() ~ 4. 30()

 

2. 신 고 장 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정 리 내 용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 및 거주불명(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4. 참 고 사 항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내에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여 드립니다.

주민등록 신고를 이중으로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37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문 의 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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