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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성명 :  이**

생년월일 : 1970-05-05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9길

조치사항 : 2014.03.20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4년 3월31일

다산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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