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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제 31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성명 : 이** (1954.01.24)

           최**  (1997.11.19)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2길

조치사항 : 2014.06.27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4년 7월7일

다산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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