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다산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 4. 1>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일괄 직권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2013. 08. 01 ~ 2013.09.30 내 조치된 거주불명등록자 1명
나. 공 고 일 자 : 2014. 10. 29
다. 공 고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1. 공고문 1부 . 끝.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공고
다음글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