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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공고문
제 45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성명 : 송** (1955.08.01)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1길
조치사항 : 2014.10.08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4년 10월15일
다산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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