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다산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제 2 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재9574호2009.4.1)제2조(종전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임**(1954.07.02), 반**(1968.07.15), 홍**(1954.09.02), 김**(1957.09.03), 성**(1979.06.29)

나. 1차공고기간 : 2015. 01.07 ~ 2015. 01. 16(7일이상)

       2차공고기간 : 2015. 01.19 ~ 2015. 01.28(7일이상)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1차, 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할 예정

 

붙임 : 공고문 1부.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대한 최고공고
다음글 다산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