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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대한 최고공고

제 3 호

최 고 공 고 문

우리 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오** 1964-02-05( 중구 동호로12길)

김** 1952-06-27( 중구 다산로)

구** 1965-08-07( 중구 다산로)

공고기간: 2015.01.07~2015.01.16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 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 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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