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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통지서를 수령하지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서울시 중구 동호로11가길 32-1(김** 외 3명)

나. 공고사유 : 수취인 불명 등으로 인한 우편물 반송 및 거주불명등록자

다. 공고기간 : 2015.01.08 -2015.01.23

라.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붙 임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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