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다산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제 7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세대주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권조치사항
오**
1964.02.05
중구 동호로12길
거주불명등록
구**
1965.08.07
중구 다산로
거주불명등록
김**
1952.06.27
중구 다산로
거주불명등록

 

2015년 1월 26일

다산동장

 

 

첨부 : 공고문1부.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다음글 다산동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