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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제 13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대상 : 구**외 6인

 

 

 2015년 3월 31일

다산동장

 

 

첨부 : 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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