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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지** 외 4인)

 

제 30 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2009.4.1)제2조(종전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붙임 참고

나. 공고기간

- 1차공고기간 : 2015. 11.04 ~ 2015. 11.13

- 2차공고기간 : 2015. 11.16 ~ 2015. 11.26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1차, 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다산동주민센터의 주소로 이전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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