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다산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제 32 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 4. 1>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일괄 직권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지** 외 4인 (붙임 참고)

나. 공고기간 : 2015. 12.01 ~ 2015. 12.31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붙임 : 공고문 1부.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다산동 제18통장 모집공고
다음글 민방위교육 최종 공지(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