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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제 32 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 4. 1>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일괄 직권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지** 외 4인 (붙임 참고)
나. 공고기간 : 2015. 12.01 ~ 2015. 12.31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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