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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제 5 호
최 고 공 고 문
우리 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 이** 1978-07-24 (중구 청구로17길) 외 17명 (대상자 명부 파일 첨부)
공고기간 : 2016.3.3~2016.3.11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 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 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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