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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임**외 4인)



제2016-12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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