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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이** 외 40인)
제2016-17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 4. 1>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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