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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중소기업, 소상공인분들에게 융자지원해드립니다.


20164/4분기 융자지원 개요

- 신청기간 : 2016. 9. 26() ~ 10. 7()

- 신청대상 : 서울 중구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12~2015), 
                    주민등록초본
(사업주가 중구민인 경우), 세목별 과세증명서(구세납부기업인 경우), 재직증명서
                         (중구민 구인업체인 경우)

- 신청방법 : 중구청 5층 시장경제과 방문접수

- 융자조건

대출금리 : 2.0%(고정금리)

상환방식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업체당 최고 2억원, 단 제조 업체는 3억원)

- 융자절차 간소화

: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

대출한도 : 분기별 융자액의 1/4범위내

방 법 : 접수즉시 금융기관 (신보 · 은행)으로 통보 후 대출실행

대출제한 : 신용정보관리대상자 중 보증심사결과 부적격자, 금융사치투기부동산업 등

- 문 의 : 중구청 융자담당(3396-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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