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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울 추가검사 실시합니다!!(검사대상: 기간 내 미실시 및 불합격 저울)




검사일시

검사장소 : 중구청 별관 후문 주차장(차량)

추가검사 대상 : 미검사 및 불합격 저울 대상 (수리,불합격 등)

저울 검사대상 :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저울 (가정용 제외)

관련근거(과태료) : 계량에관한법률 제76조 제2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사용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 2016. 10. 14() 10:00~16: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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